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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파 취약계층 1,100가구 방한용품 지원…한파 대응 행동요령은?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개선, 방한용품 전달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파주의ㅣ출처: 아이클릭아트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다. 환경부가 소득, 주거형태,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가 취약 가구를 방문해 창호 단열재와 문풍지를 직접 부착하고, ▲난방 텐트 ▲이불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전달한다. 이때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한파 대응 행동요령은 ▲따뜻하게 입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무리한 신체운동 피하기 ▲저체온증, 동상 조심하기 ▲환기 및 외출할 때 전열기구 끄기 ▲장시간 외출 시 동파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1. 따뜻하게 입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목도리, 내복 등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실내는 18~20도 사이의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2. 무리한 신체운동 피하기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쉬도록 한다. 3. 저체온증, 동상 조심하기한랭질환이 의심될 땐 따뜻한 옷과 담요, 음료 등으로 보온을 유지하며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하이닥 기사 참고: 30일부터 기온 뚝…‘4대 한랭질환’ 응급조치 알고 있어야) 4. 환기 및 외출 시엔 전열기구 반드시 끄기방한 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실내 환기를 시키고 외출 시엔 끄도록 한다. 5. 장시간 외출 시 동파 예방하기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줄기가 흐르도록 유지한다. 6.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나와 가족, 동료, 이웃의 건강을 살피고 응급환자 발생시 119로 신고한다."한파주의보 vs 한파경보, 차이점"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나누어 저온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상정보다. 한파주의보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등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한파경보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겨울철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창호 바람막이 설치하기 ▲보온병(컵) 사용하기 등의 실천수칙을 알리는 홍보 제작물을 지자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난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폭우를 겪은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한 만큼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참고 = 환경부